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공개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대표 하승수)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일부 기간 공식일정 없어 논란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률신문의 기사내용을 다음과 같이 인용해 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 해외 출장이었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24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2구합85324)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9일간 첫 해외 출장으로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등을 방문했다. 양국의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미국에서 돌아온 뒤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은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다며 "계획과 목적에 맞는 출장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 변호사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였던 4800여만 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해당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이나 지출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출장목적, 방문기관, 출장일정 등의 정보가 사전에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출장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바, 하 변호사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목적과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의 예산 감시 기능,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이익이 해당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공익에 배해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결] 법원 "한동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해야" (lawtimes.co.kr)
▣ 개인적인 생각
해도 되는 정보공개가 있고 해서는 안되는 정보공개 있을 것이다. 당연히 국익에 반하는 정보공개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했고, 시민단체는 소송을 제기해 결국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공무원의 해외출장 계획과 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관 간 회담일정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출장 일정 중 3일 간의 일정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미국에 가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국민들을 의문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들인 것은 아닌가 한다.
급하게 잡은 일정으로 미국 법무부 장관, 차관도 아니고 법무부 AAG(Assistant AG)를 만나고,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도 청장이 아닌 서열 3위를 만났다는 점에서 출장 계획의 부실함이 드러난 것이다.
어찌되었든, 국가 공무원의 대외 활동은 국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행동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지 않는 당당하고 떳떳한 계획과 활동으로 우리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남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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