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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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by 정민4785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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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하는 걱정 중의 하나이다.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각종 질병에 노출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신체와 정신의 노화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모든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치매'라는 질병은 본인도 모르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이에 오늘은 간략하지만 국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지원대상

대상 : 60세 이상 치매 환자 또는 초로기 치매 환자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치료기준 :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이나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하게 된다. 용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하여 활용되며 급여의 기준등을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되며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공표해야 한다.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 판정 기준' 이하인 자

   *2012년도 이전에 보건소장 인정기준(경증치매, 초로기치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계속 지원하        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문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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