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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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향

by 정민4785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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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연금제도는 최근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살면서 내 집 한 채 갖는 것이 꿈이었던 시대를 지나왔지만 정작 내가 나이들어서는 수입도 현저히 줄어들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더불어 일자리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한 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에 지난 포스팅에서 간략히 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을 살펴 보았는데 오늘은 연금 가입의 공시가가 상향되었다는 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포스팅한다.

 

2023.06.03 - [이런저런 이야기들] - 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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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한 확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 공시가 상한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정해왔으며,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주택연금 활성화 및 2020~2021년 주택가격 급등 등 주택시장 변동성확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연금 주택가격요건을 동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국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14만 가구 기회 확대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금공 내규개정 등을 거쳐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02-2100-1691),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051-663-847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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