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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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by 정민4785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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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그에 따르는 일자리와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 노령화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앞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으로는 노후대비가 어려울 것이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 2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제2항)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입안내-취급금융기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도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주택연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한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후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한다.

 

②국가가 연급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

 

③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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