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글 목록 (1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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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이야기들104

article thumbnail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8일(화) 경제여건 변화 및 공공기관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약속도 국가의 약속이라며 통행료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18.8)에 따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추진해 왔다.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 선(先) 투자 방식을 최적 방안으로 선택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인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러나,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3조원 내외로 매우 크고, 공공기관의 재무여건과 경제여건.. 2023. 3. 1.
체포동의안 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2023. 2. 27.
article thumbnail 불체포특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등의 수사와 관련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를 뜻하는 '면책특권'과는 달라서,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선관위 위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이유 불체포특권이 주어지.. 2023. 2. 27.
article thumbnail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권 조정 무력화, 검찰의 경찰 재장악 등 내부 반발 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2대 본부장에 20년간 검사로 일한 정순신(57)변호사가 24일 임명됐다.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되었다. 경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사권 독립'의 상징 조직 수장에 검찰 출신 인사를 앉힌 것에 대해 경찰 내부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 신임 본부장은 윤 대통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시절 대검 부대변인을 지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이기도 하다. 비(非)경찰 출신 임명-정부 방침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 수사지휘권에서 벗어나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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