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헌법재판소법 제51조1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동시 진행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군경찰이 나름대로는 전방위적인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크고 작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 블로거 또한 궁금하여 몇 가지를 알아보고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1. 법적 판단의 충돌 및 혼란 *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배 가능성: 탄핵심판은 공직자 신분 박탈을 목적으로 하지만, 형사재판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 2024.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