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이재명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부결을 서로 확신하면서 칼끝을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 한다.
체포동의안이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됐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절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신 체포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법>에서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국회의원의 체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이다.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26조 ①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이내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은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된다면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다.
2023.02.27 - [이런저런 이야기들] - 불체포특권
'이런저런 이야기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봄꽃 축제 (0) | 2023.03.06 |
---|---|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0) | 2023.03.01 |
불체포특권 (2) | 2023.02.27 |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0) | 2023.02.25 |
프로포폴 맞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