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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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by 정민4785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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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이미지 출처=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 5(화) 10시 ~ 9. 18(월) 18시, 2주간 서울주거포털(housing.go.kr)을 통해 접수 받는다.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대상

앞서 서욼히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757명을 선정하여였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년도 1983 ~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여,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 ~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적 없어야 신청가능

서울시 사업은 만 19 ~ 39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 ~ 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 8. 21. (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심사 및 지급 시기

<이미지 출처=서울시>

신청 후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여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 단,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

*120다산콜센터 <https://www.120dasan.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자세한 사항은 직접 전화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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