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선고
본문 바로가기
  • 지나가다 잠시 쉬어가는 공간...
이런저런 이야기들

조국, 1심 선고

by 정민4785 2023. 2. 3.
728x90
728x9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정을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법정을 나온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기록해 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여 더욱 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날인 만큼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에 대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 때 항소하여 무죄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의 1심 선고 후 인터넷 네티즌들은 "정의가 사라졌다ㅣ", "진심으로 화나고 답답하고 슬프다. 누가 누구에게...", "이제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구나!", "가장 공정해야될 입시비리는 부부 모두 유죄~~~" 등등 엇갈리는 의견들을 댓글로 남겼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