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고용촉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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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고용촉진 계획

by 정민4785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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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계획
고용 노동부 - 고령층 고용전략

정부는 1월 27일(금)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 수립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의 고령화 속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빠른 속도이다. 이 속도라면 '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층은 교육건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일자리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높고, 재취업, 사회공헌 등에도 적극적이다.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들도 중장년들의 높은 성실성, 기술·경험 활용 등의 이유로 경영성과에 도움이 되었다(69.9%)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고령층의 풍부한 숙련과 경험이 산업현장에 적극 활용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고령 노동시장 환경변화

우리나라의 고령층 고용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상황이나. 연령별로 세분화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 65세 이상의 고용률은 연금소득 부족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55~64세 고용률은 고령화율이 높은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 시 낮은 편이다. 우라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55~64세를 핵심 인적자원으로 적극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층 세부 연령별로도 취업의지, 희망 일자리 등이 다소 상이하다. 50~60대 중장년층은 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전일제 일자리를 선호하고, 노령층은 짧게나마 일,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보람, 소속감 등을 느끼는 특징이 있다. 이처럼 연령별 특징이 다른 만큼 정부 정책도 이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정책과제

1.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자율확산 지원]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22년 3천명 → '23년 8.3천명)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 노사가 협력하여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측('23년)한다.

 

[임금체계 개편 지원]

상생임금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하여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계속고용 기반 마련]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한다. 노사화 협의하여 경사노위내 논의체를 1분기에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 계속고용방식 및 시기, 임금 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 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젠를 포함한다.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반영항녀 금년 말에는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다.

 

2. 재취업 및 능력개발 지원 강화

[재취업 지원]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중장년내일센터와 지자체 등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용과 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용센터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방문 유형에 맞게 맞춤형 취업프로그래믈 제공한다. 중장년 특화 서비스기관인 "중장년내일센터"를 개편하여 산업지역에 특화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훈련 기회 확대]

직업훈련과정에 중장년층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 수요 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개선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하고, 수료 후 재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장년 직업훈련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 민강형 일자리 비중은 확대한다. 공공형은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

 

3. 일자리 창업 기회 확대

[일자리 기회 확대]

고령층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이 희망할 경우,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일자리 컨설팅-맞춤형 훈련-채용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 패키지'사업을 신설('23년 360개소)한다. 기업의 채용부담 완화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대폭 확대('22년 54억원 → '23년 558억원)한다.

 

[사회기여활동 지원]

고령층의 적극적인 사회기여활동을 지원하고자 각 부처, 지자체 등의 사회공헌활동 정보를 '중장년 워크넷', '중장년내일센터' 등을 통해 안내한다. 퇴직전문인력 등이 자신의 노하우를 지역·사회·기업·학교 등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일자리도 제공한다.

 

[기술창업 기원 강화]

중장년층이 재직 중 축적한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자 발굴-역량강화-성장지원' 등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한다.

 

4. 고용안전망 강화

[기업 재취업지원서비스]

'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이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3년에는 의무화 대상이 아닌 중소중견 기업도 자율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최소화]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이경우 해외사례, 고용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등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저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도출('23년 3월)하고,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년 10월)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

고령층이 많이 종사하는 중소기업, 건설 제조 등에 대해 안전관리 역량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강화한다. "가칭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마련('23년) 등 고령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과 건강 기술을 지원한다.

 

5.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인프라 구축

[연령차별 해소]

사회적 편견 등에 따라 발생한 고용상 연령차별을 예방하고자 사회 인식 개선을 추진하괴, 직무능력정보 제공스스템("직무능력은행제")을 구축한다. 근로자가 보다 쉽게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신청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고령자 통계 등 개선]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70세 이상 고용통계를 70~74세, 75세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주된 일자리 중심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추어 개편을 추진한다.

 

[법령 정비]

고령층 취업역량 강화 및 재취업 지원, 연령차별 시정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 추진체계

과제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 또한,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맞게 시의 적절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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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 등록일 2023-01-27  조회 244  -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본격 착수 및 계속고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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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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