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25일 정진석 의원은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씨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서자 이를 정치보복이라 하며 강한 반감을 표현했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돌리자 정진석 의원 자신의 SNS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정 의원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2년 11월 17일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었고, 2023년 5월 30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2023년 6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10일 재판부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례적인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향후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한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반 년이 약간 넘게 남은 상황이라서 2심, 3심까지 재판이 이어진다면 임기 전에 의원직 상실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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