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과하지욕2 홍준표 대구시장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충청,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수해가 발생한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물난리 골프' 논란에.. 2023. 7. 27. 과하지욕(袴下之辱)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홍 시장은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한자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반박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 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안건을 상정했으며 19일 홍 시장은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홍 시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한자성어를 SNS에 남기며 오히려 화를.. 2023. 7. 2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