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1일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법안이 행정부·여당과의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되어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채상병특거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 10개 법안에 대해 행사한 것이 된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법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야당 의원을 설득해 '이탈표'를 노린다는 전력이다.
28일로 예정된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113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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