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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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by 정민4785 2024.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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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보다 두텁고 사용자 편의 중심의 지원을 위해 지원단가와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3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올해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당초 지난달 30일에서 이번달 25일로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

 

더불어 제도를 잘 몰라 신청 또는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하면 되며, 관련 내용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지원팀(044-203-51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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