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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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by 정민4785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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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심이 있는 사람도 아니므로 당장 궁금한 특별사면과 복권의 결정은 누가하는지에 관한 법령을 발췌하고자 한다.

 

미리 한 가지를 말하면 결국 끼리끼리, 깃털이 같은 새들이 모였으니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같은 상황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사면법(赦:용서할 사, 免:면할 면, 法:법 법)

용서하여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사전적 의미는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단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들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므로 복권이 가능하다.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하고...)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 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의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제11조~제20조의 내용은 생략.

 

(출처 : 사면법 타법개정 2021. 9. 24. [법률 제18465호, 시행 2022. 7.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최종 결정은 대통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므로 지난 어느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그들만의 입맛(?)대로 결정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을 흔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이대로 좋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매번 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형평성의 논란은 있어 왔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도 형평성 논란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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