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전문가의 인터뷰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등장하는 전문가들 중에 대학교수들이 상당수이다. 그런데 소개되는 간단한 프로필에 교수의 명칭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에 무슨 교수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가 싶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매체에 소개되는 대학교수들의 다양한 명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수는 '전임교원'과 '비(非)전임교원으로 나뉜다.
▣ 전임교원
전임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교수활동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을 말한다.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한다.
** 정년트랙 전임교원 :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서로 승진이 가능하며 정년이 보장된다.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 승진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승진이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제한적이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 비(非)전임교원
비(非)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것처럼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명예교수,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겸임교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 실험,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가.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나.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 다.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3. 초빙교원 등 :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이 경우 초빙교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 다.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
위의 법령을 기준으로 다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명예교수 : 해당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학칙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 당시 총장, 학장 또는 교수로 있던 자로서 재직 중 교육상·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해야 하며, 타 교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겸임교원 :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교과나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교수로 임용한다. 외부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학력, 경력에 있어 교육과 연구를 함께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한다.
초빙교원 : 국가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담당 교과목과 같거나 유사한 직무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석좌교수 :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석좌기금이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를 말한다.
시간강사 :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대학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교과에 대한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 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 받는 교수이다. 산업체 경력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선호한다.
연구교수 : 특정 연구를 목적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교수를 가리킨다.
강의전담교수(교육중점교수) : 교육중점교수는 강의만 전담하는 교원을 말한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며 '비정년 교수'로 2년마다 재임용하는 무기계약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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