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1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22일 윤 대통령이 재가하여 추석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통행료 부담없이 이용하게 되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28일(목) 00시부터 10월 1일(일)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7일(수) 밤 11시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어도 목적지 톨게이트 진출시간이 28일이면 면제 대상이고, 또한 10월 1일(일) 밤 11시 59분에 고속도로에 진입했어도 면제 대상이 된다. 주의할 점은 자칫 추석연휴기간이 9월28.. 2023. 9. 24.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