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율5%
올해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890원(18.9% 인상),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28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고, 이날 2·3차 수정안을 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은 9410~9860원(2.7~7.6%인상)으로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특정 범위 안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노사가 이를 거부하자 공익위원 측은 9620원 단일안을 상정하며 표결을 진행했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4명)이 집단 퇴장하고, 사용자위원(9명)들도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위원 5명만 참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에 해당한다. 올해 191만4440원보다 9만6140원 오르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치솟았다가 2020년 2.87%, 2021년 1.5%에 머물렀다. 올해 인상률은 5.1%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5월에 2차, 이달에 3~8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했다. 이날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다. 최저임금위가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 최저임금을 결정한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서 노사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만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2883&code=111318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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